국민취업지원제도
한국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8개 지점을 운영하며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를
대상으로 심리안정, 경력목표설정, 재취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지원 자격 및 혜택
l 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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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건 심사형
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이하,
재산 4억원(18~34세 청년은 5억원) 이하이면서, 최근 2년안에
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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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형
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
(단, 18~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이고
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, 취업 경험 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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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촉진수당 제공
최대 540만원(월 90만원X6개월)의 구직촉진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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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l 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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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 계층
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
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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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
18세~34세 구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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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장년
3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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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활동비용 제공
-참여수당 최대 15~25만원 지급
-훈련참여수당(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.4만원 최대 6개월)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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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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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취업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[중위소득 60%이하 해당시]
**조기취업 성공수당 50만원 지급[Ⅰ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업 시]